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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조문

제13조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제14조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제14조의3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4조의4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제18조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제18조의2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8조의3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제18조의4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8조의5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제18조의6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제19조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제20조제20조 취득의 시기 등제21조제21조 농지의 범위제22조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23조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제25조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제26조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27조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의2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제28조의3제28조의3 세대의 기준제28조의4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5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제28조의6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29조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제29조의2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제30조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제31조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

조문 91 / 223
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1.
지난해 해당 시ㆍ군에서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2.
전월 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지난해 전 시ㆍ군지역(시ㆍ군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13" alt="img54602813" > </img>
제60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2023.3.14>
1.
지난해 각 시ㆍ군에서 소매인에게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2.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반출은 제외한다)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지난해 전 시ㆍ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로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으로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21" alt="img54602821" > </img>
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ㆍ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적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전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ㆍ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이하 제7항 및 제8항에서 "징수실적"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 <개정 2013.1.1, 2019.12.31>
제60조제5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같은 제241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8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5.12.30>
제60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첨부하는 징수내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납세의무자의 성명
2.
과세대상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3.
신고일 또는 부과일 및 납부일
4.
체납 여부
제2항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였거나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 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무공무원이 하고, 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군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실적을 보정한다. <신설 2013.1.1>
1.
시ㆍ군의 경계가 변경되는 구역[종전의 시ㆍ군(폐지되는 시ㆍ군을 포함한다)의 구역에서 신설되는 시ㆍ군 또는 다른 시ㆍ군에 편입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변경구역"이라 한다]이 종전에 속하였던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ㆍ군의 징수실적에서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차감한다.
2.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새로 설치되는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합산한다.
3.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존속하는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ㆍ군의 징수실적에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가산한다.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신설 2013.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536" alt="img22145536"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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